"가격대비 효과 떨어지는 의약품 퇴출"
     2007-04-02 5509
 
가격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의약품들이 보험에서 퇴출되거나 가격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격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적용 의약품 정비계획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정비 계획은 지난해 12월 29일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시행하면서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서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 향후 5년간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목록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올해 하반기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를 시범 평가한 후, 2011년까지 나머지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3월 1일 기준 보험이 적용되는 1만6529개 품목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의약품분류기준에 의해 49개 효능군으로 분류해 해당 제약사에 확인한 상태다. 올해 고지혈증치료제284품목과 11품목의 편두통치료제의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47개 약효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실시된다. 2008년에는 1184품목의 고혈압치료제와 소화성궤양용제 805 품목이 대상이 되며, 2009년에는 호흡기기관용약, 소염진통제가, 2010년에는 항생제, 2011년에는 암·화학용법제가 평가대상을 공고됐다. 복지부는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를 시범평가대상으로 먼저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환자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증질환용제가 아니면서, 외국에서의 평가 문헌 및 사례 등이 풍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까지의 평가결과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조정 등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2002년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 편두통치료제 평가 결과 일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의 약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 후,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등재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규로 보험적용이 되는 품목 뿐 아니라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품목들의 가격도 대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복용할 수 있어 약제비 부담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목록 정비의 의의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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