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때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종합병원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온 개인병원, 약국의 수수료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월 20일 현재 종합병원 1.5%~2.0%, 일반병원 2.15~2.70%, 의원 2.50~2.70%, 약국 2.50~2.70% 등으로 의원급의 수수료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체와 비교해 절대적·상대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특히 차별적이고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고 있으며 그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물품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은 현금을 대체하는 공공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법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