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심의위원회" 설치…신고사항 이외 약제처방 허용 방침> 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중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중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가 비록 허가사항 이외의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근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 이를 공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 허가범위가 초과하더라도 이를 처방·투여해도 된다. 또한 중중환자에 대한 약제의 처방·투여 시 해당약제 및 처방·투여의 범위가 허용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평원장이 보건의료전문가 45인으로 구성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범위에 한해서는 처방·투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령에서는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평원장이 공고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환자의 진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부터 이를 처방·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환자 등 중증환자에 대해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됨에 따라 약제비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www.fromdoctor.com , 유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