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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세부담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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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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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및 내과, 소아과 의원, 치과병·의원, 한의원 등의 세금부담액이 늘언난다. 매년 호황업종에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부담률을 조정해오고 있는 국세청의 조정내용에 따른 것.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내용"에 따르면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 중 인하 219업종, 인상 70업종 등 총 289개다. 경비율은 무기장(장부가 없는)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 경비율을 내리면 세부담이 늘고 반대로 올리면 세부담은 줄어든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경비율 조정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경비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일정규모이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경우, 고소득 자영업종․부동산관련업 등은 추계신고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경비율을 상당폭 인하했다는 설명이다. 소아과 의원, 한의원 등 53개 업종은 소득률 상승으로, 단순경비율이 인하된다. 이에 국세청은 "내과·소아과 의원, 한의원 등은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치과병·의원 등 36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의 인하로 실제 세금액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성형외과 등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07년 5월)시 무기장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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