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15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받아
     2007-03-27 5537
 
한약재 15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27일, 최근 한도제약의 한도지모 등 15품목의 한약재에 춤질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협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목에는 한도지모 뿐 아니라 다솜제약의 다솜갈근, 이레제약의 이레갈근, 현진제약의 현진황백 등이 포함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15개 품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회수를 요구했고 또 나머지 일부 항목은 아직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 15품목에 대한 사용중지와 유통중지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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