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판, 인체명 안되도 엇비슷하게 ‘가능’
     2007-03-26 5649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을 정할 때,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것은 금하고 있지만 이를 연상케 하는 이름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한 의료인이 병원명칭을 "무룹 병원"으로 지어도 무방하냐는 질문에 대해 "의료기관 명칭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료인은 "인체에 유사한 명칭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룹"은 명칭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물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사용을 제한하기 힘들다고 답한 것. 실제로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털털한 피부과"는 당초 "털털"을 병원명칭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복지부가 인체를 나타내는 데다 특정진료과목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재에 따라 "한"을 붙여 지금의 이름을 정하게 됐다. 이처럼 "무룹" "털털한" 등 인체명과 엇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명칭 위에 공유 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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