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가능> 약국 11월부터 시행…동네의원 내년 실시 심평원, 요양기관 권리구제 효율화·고객만족도 제고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동안 서면으로만 제기하던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가 앞으로는 인터넷(심평원 홈페이지)으로도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고객만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EDI로 청구하는 약국은 제1단계로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동네의원은 제2단계로 2006년부터, 병원급 이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EDI로 청구하는 약국으로 심평원 홈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웹(web)청구기관 신청을 한 뒤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의신청은 90일)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아울러 약국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의 전산제출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의신청이 내달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고객만족과 신뢰도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모든 요양기관이 전자공인인증서를 무료로 편리하고 쉽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를 부여받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