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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삭제…의료법 변경, 도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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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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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유사의료행위 허용 관련 조항을 정부가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추가 수정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논란 끝 ‘유사의료행위’ 삭제=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113조 삭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유사의료행위와 관해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고 밝힌 것. 이로써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한 독소조항 가운데 대표적 문제로 손꼽혔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여전히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 입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한 정부가 더 이상 한 입으로 두말 할 리는 만무한 상황으로, 유사의료행위 삭제는 확정적으로 보인다. ◇한의계-정부 빅딜 의혹=그러나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삭제 의사를 밝힌 배경을 놓고 한의협과 정부 간의 빅딜에 따른 결과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의협, 치협, 한의협 측은 정부의 공청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별도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만을 전달한 뒤 공청회장을 떠났으나 한의협 엄종희 회장과 집행부는 공청회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갑자기 신상문 법제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대한 문제‘를 주로 지적하는 발언을 진행한 것. 한의협이 공청회에 참석해 의료 3개 단체의 공조의 틀을 흔듦에 따라,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 삭제라는 당근을 건네는 일종의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빅딜 의혹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학계의 지적처럼,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종류와 자격관리 방침을 정부가 그동안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 데 따른 결과과로 의료계와의 빅딜은 없었다”고 전했다. ◇타 조항 수정 가능성 높아져=삭제 배경이야 어찌됐든, 공청회 이후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이 전격 삭제됨에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가 끊이지 않았던 타 조항의 수정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 삭제와 더불어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신설에 대해서도 전격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 반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의료행위 정의를 담은 제4조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에 압박을 가했기 때문. 고려대 법대 류지태 교수는 “이번 개정 의료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조문이 바로 의료행위의 정의를 담은 제4조”라며 “지난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의료행위의 정의와 달리 ‘통상의 행위’라는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교수는 “이번 개정안대로 의료행위 정의가 신설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결국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 의료법 변경, 여기서 그칠까=이처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항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 의사를 밝히자, 의료계는 이참에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모두 무효화하겠다는 태세다. 의료 3개 단체가 공조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유사의료행위 삭제는 결국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없이 의료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을 스스로 시인할 꼴이 됐다”며 “간호진단 규정과 표준진료지침 도입 등 여러 독소조항도 결국 여론에 밀려 개정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는 의료법 전면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강경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의료계의 압박과 더불어 국회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복지부가 결국 여론에 밀려 의료법을 계속 손보게 되고 결국 입법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다. 의료법 공청회 당일인 15일 국회 A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대선까지 예정돼 있는 미묘한 시점에 찬반이 분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호의적인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정부도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체 안을 내놓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 재논의는 여기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25일 만료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유사의료행위 삭제는 어차피 의료계와 협상용으로 마련했던 예고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B의원실 보좌관은 “최근 복지부 의료법 실무담당자로부터 애초부터 유사의료행위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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