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의료법서 유사의료행위 삭제"
     2007-03-16 5600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서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의 주제발표를 맡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법조계 교수,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석, 의료법 개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각계 각층에서 주요하게 언급한 "유사의료행위"와 관련,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행위 정의에 관련된 논란과 관련, "의료행위 개념 규정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나온 것처럼 의료행위 개념 조항을 신설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검토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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