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아스피린 등 퇴장방지약 제외
     2007-03-15 6041
 
퇴장방지약 264품목이 다음달 1일자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액이 10억 이상이고 동일성분 및 함량, 제형이 6품목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 15일, 복지부는 지난해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퇴장방지 의약품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고시했다. 이번에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되는 품목들로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정 160mg과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서방정 등 사용장려비지급대상 지정보류 품목 58개가 포함된다. 사용장려비 지급 및 생산원가보전 품목은 총 74개, 대웅제약의 대웅아목시실린캡슐500mg과 영진약품의 아모넥스정 500mg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생산원가보전대상 지정보류 품목은 12개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비타씨정1000mg과 유한양행의 유한에스엘씨캅셀 등이 포함됐다. 생산원가보전 품목은 총 27개로 바이엘코리아의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캅셀100mg 등이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되며, 사용장려비지급 품목은 93개로 부광약품의 싸이메트정300mg과 안국약품의 안국시메티딘정400mg 등이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동일 투여경로와 동일 성분내 제형 및 함량이 같으면서 급여가 청구된 품목(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이 6개 이상이다. 연간 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약제 및 이와 함량이 다른 약제와 그동안 퇴장방지약으로 관리했지만, 지정 당시 사유가 소멸돼 원가보전 등을 보류했던 품목에 대해 4월1일자로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된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퇴장방지 의약품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에는 변동이 없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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