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범위 확정"
     2007-03-12 5563
 
의료기관들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범위가 구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의 범위를 전자의무기록 및 처방정보전달, 영상저장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등으로 정의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관련 사업과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영상저장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을 비롯 의료기관 경영 관련 정보 시스템 관련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진료정보공유 시스템 관련 사업, 의료정보 표준화와 그 밖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 관련됐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 7가지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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