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특별법, 내달 중 입법예고"
     2007-03-07 5405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병원의 형태와 운영방식 등을 담은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달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복지부와 인천자유구역청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외국병원에 대한 특별법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각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NYP측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입법작업이 한창이다. 가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에 관한 특별법"이 예정대로 입법화될 경우 인천 송도에 들어설 "1호 외국병원"인 뉴욕장로병원(NYP)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합작병원인 세브란스병원 간의 막판 조율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NYP측은 그동안 특별법이 완료돼 경제자유구역의 의료환경이 결정돼야 국내 병원과의 합작을 비롯한 구체적인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신호탄인 NYP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활발히 듣고 있다"면서 "국내 의료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서는 복지부측이 3~4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 비해, 인천자유구역청측은 좀 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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