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세금감면"
     2007-03-05 5953
 
앞으로 병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시에는 소득세액 면제혜택및 부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5일부터 현금 영수증 활성화 방안으로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제를 도입, 이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환자들은 주민번호 혹은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확인없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기간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거래 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대되어 왔다.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소비자가 추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를 통해 자진 발급한 내용을 소비자 발급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의료기관중 면세사업자인 병원은 소득세액에 대한 면제혜택이 약국은 일반약에 대한 부가세 1% 및 소득세액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거부금액에 대한 5% 가산세와 5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여되는 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금을 거부하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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