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위변조 의사 형사처벌, 면허정지"
     2007-03-02 5602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했을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의원측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변조 또는 훼손하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의원측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하거나 훼손한 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법 내에는 진료기록부 위·변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는대로 이달 내에 발의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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