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에서도 일반약 판매가능
     2007-03-02 5584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도 일반의약품(OTC)을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일반 약국에서처럼 일반약을 무조건 팔수 없고 한방제제가 50% 이상 포함된 혼합제제에 한해서다. 최근 송모씨는 복지부에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의약품들을 한약사가 판매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의약품은 판매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어 복지부는 "갈근탕(한방처방)에 아세트이미노펜같은 양약성분을 혼합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한약제제 포함 여부에 따라 한약사의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양한방 혼합제제에 한해 한방제제의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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