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용금기약 처방시 환자에게 통보
     2007-02-28 5423
 
지난해말 부분시행했던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이 28일부터 환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금기처방 환자통보 작업의 준비가 마무리돼 28일부터 금기약 처방이 나올 경우 환자들에게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기약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심평원을 통해 직접 통보받게 되며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시에 고지된다. 현재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수는 228품목으로 심평원은 실질적으로 처방이 이뤄지는 138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을 공개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월까지 다빈도 처방 상위 2008명(건강보험, 의료급여 포함)을 심평원의 병용금기 적발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모두 97명이 총 1544건의 병용금기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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