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의약품 심사 40일 단축된다
     2007-02-22 5375
 
수출용 의약품목 등의 심사 절차가 완화돼 처리 기간이 50일에서 1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허가심사 업무에 대해 크고 작은 불만을 제기했던 소비자단체, 한국제약협회 등 이해단체, 제약 및 벤처BT업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 차장)"를 구성하고, 오는 23일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개선(안) 등을 혁신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허가심사업무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이 번 기회에 식약청이 규제와 감시부처가 아니라 21세기 성장산업인 의약산업을 선도하는 부처로 확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허가심사 업무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은 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의약품허가심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 안전과 무관한 허가 및 신고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 민원건수를 대폭 감축하게 된다. 특히 심사절차 간축으로 인해 연간 2000여건이 혜택 받을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한 사항은 신고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허가증 발급을 추진하고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전면 재검토 하여 국민 안전과 무관한 사항은 일체 정비하며, 심사메뉴얼을 마련해 심사 담당자의 눈높이를 균등하게 맞추는 등 심사업무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포치료제와 같은 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에 있어 업계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채널인 “BT커뮤니티”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바 있다. 이 날 의료기기분야 허가심사제도 개선(안)도 함께 혁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안전성 등 심사에서 국제규격 인정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첨단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축소하며 수리업 관련 신고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합리한 신고․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의료기기 생산․수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근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일반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관인제도 도입 등도 같이 추진하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혁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 날 보고될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외부 수요자의 의견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고시․지침관련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하며 법령개정사항은 금년 내에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허가심사업무 혁신과 관련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수익자부담제도(User Fee제도)를 2008년에 도입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금년 하반기에 우선 일부 업무에 대해 전문심사인력을 확충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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