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반대 불구, 3월 입법 강행"
     2007-02-20 5310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협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의협에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함구무언하고 있는 의협과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임 팀장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한 뒤에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치협-한의협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의협 쪽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임종규 팀장은 "의협은 실무작업반을 이미 탈퇴했기 때문에 따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은 임시총회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해 전면거부를 결정하고 있는 입장에 반해 치협과 한의협의 경우는 1~2개 조항 정도만 검토 및 수정을 요청 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전에 의견을 파악, 입법예고 안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입법예고를 다음달 중에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정은지 기자 (jej@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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