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사진비교, 설명의무" 법원 엄격적용 |
|
|
2007-02-16 |
|
5956 |
|
|
|
성형외과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성형수술 전·후 비교사진, 수술 전 동의서 등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환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는 성형수술 전·후 모습을 비교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수술 효과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면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수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수술에 쓰인 지방 등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안했다면 이 역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수술 전·후 비교사진 ‘과대광고’?=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성형외과의사 A씨(40)가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2003년 피해자 B씨는 서울 동작구의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올려진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보고 쌍꺼풀 수술을 결심했다. 하지만 수술 결과 눈이 잘 가기지 않는 등 수술 부작용에 시달렸고, 서울시에 “수술 전·후 사진만 믿고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시 해당 보건소는 A씨에게 의료법상 과대광고 금지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다. 원래 1심에서는 수술 전·후 사진이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켰다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의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법원은 환자의 피해에 더 무게를 뒀다. 당시 이 홈페이지에 올려진 쌍꺼풀 수술 후의 사진은 전 사진과 달리 눈썹, 색조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끔하게 처리했다. 또 얼굴 미세지방이식의 수술 후 사진의 경우 전 사진과 각도를 달리해 촬영됐다. 재판부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의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의료인의 선택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성형 안내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식의 설명이 들어있고, 성형수술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 어디까지 해야하나=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안승국)는 성형수술 부작용을 이유로 L씨와 가족들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L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씨는 2004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미세 자가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3개월 전 미리 채취한 자신의 복부 지방을 양쪽 볼과 이마에 넣어 젊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 하지만 수술 하루 만에 얼굴에 열을 동반한 염증이 발생해 즉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얼굴 오른쪽 뺨이 표정을 지을 때마다 어색하게 패어 보이고, 지방을 채취한 배에는 시술 흔적이 남았다. 재판부는 “지방 채취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치료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았지만 실제 지방 주입 수술시에는 3개월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수준에 이를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바빠진 성형외과=이처럼 의사쪽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자 일선 성형외과 의사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서울 상계동의 K성형외과 원장은 “수술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만약의 경우 재수술 가능성에 대한 환자 동의서까지 받았는데도 의사한테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 시술을 잘못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를 설명의무와 연관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S성형외과 관계자는 “앞으로는 환자 동의서를 수술마다 훨씬 자세하게 만들어야 겠다”면서 “증거자료를 단단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성형 전·후 비교사진에 대해서는 서둘러 홈페이지 사진수정에 나서고 있다. K성형외과 원장은 “솔직히 수술 후 사진을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성형외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외부업체에 다시 제작을 맡겼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한 임원은 “결국 이같은 판결은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초래할 것”이라며 “판결 때마다 나오는 ‘충분한 설명’이라는 개념도 사실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 입장에서는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환자들은 가능성이 낮은 합병증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