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 전문의 3명이 결정한다
     2007-02-16 5620
 
뇌사판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 이상이 뇌사판정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잠재뇌사자를 찾아 장기기증을 설득하고 장기 적출을 담당하는 ‘장기 구득기관(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도 도입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판정대상자 통보 및 장기기증의사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장기구득기관을 통한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뇌사발생이 일어날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틀을 바꿨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판정위원회 대신 전문의 3인 이상이 뇌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뇌사판정위원회 때문에 뇌사판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점이 반영된 것. 또한 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해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바꿨다. 특히 장기등 기증자가 장기기증으로 인해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장향숙 의원은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통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장기기증자를 우대, 존중해야 한다"면서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가 부족해 장기수급 부족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법안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심평원, 지식경영시스템(KMS) 구축 ‘시동’
     치료효과 모호 신의료기술 한시적 급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