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모호 신의료기술 한시적 급여가능
     2007-01-18 5715
 
심평원, "한시적 신의료제" 도입 추진...3월 중 공청회 치료효과가 모호한 신의료기술을 일부 병원에서 사전 운영한 뒤 재평가를 통해 급여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가칭 ‘한시적 신의료’제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불명확한 신의료기술을 1년 가량 제도권 내에서 운용한 다음 유용성 및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경우 확대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심평원이 선정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부담(비급여)시키거나 보험재정에서 보상(급여)을 받으면서 신기술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임상시험만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판정절차가 부재해 관련 학회나 단체 의견을 근거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안전성·유효성 확인이 지연되거나 안전성은 있지만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미미해 비급여 또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법적 타당성 논란이나 의료기술발달 저해, 환자 진료권 제한 등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심평원은 따라서 ‘한시적 신의료’ 제도를 운용해 급여판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제반논란을 축소시키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신기술만을 급여권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운용은 심평원에 별도로 설치될 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의료기관을 2~3곳 가량 선정하고, 1년 여간 임상을 실시한 뒤 재평가를 통해 급여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해당 신의료기술에 대한 재정부담은 전액본인부담, 일부 급여, 펀드운영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오는 3월 중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재동 수가기준부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의료기술이 전체 의료기관에 도입되기 전에 치료효과와 경제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뇌사판정 전문의 3명이 결정한다
     신의료 급여 결정 평가제도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