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 급여 결정 평가제도 도입 예정
     2007-01-18 5652
 
신의료기술 특정의료기관서 운영 후 급여 결정 심평원, ‘한시적 신의료제도(가칭)’ 계획 밝혀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를 위한 신의료 평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2007년 업무추진전략보고에서 신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한 ‘한시적 신의료제도(가칭)’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한시적 신의료제도는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을 한시적으로 특정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한 후 유효성 및 경제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선정된 특정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급여, 비급여 결정시까지 비급여 부담을 제한하게 되며, 이럴 경우 사실상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상반기 중 정비한다”고 밝히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무추진안에 따르면,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행위, 약제, 치료재료)는 한시적 신의료 실시 여부 및 2~3개 범위내 신의료 행위별 임상운용 기관수를 결정하며, 신의료기술 장비 및 기준 마련, 신의료기술 운용의료기관 선정과 관리 등은 별도전문위원회(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한시적 신의료 운용의료기관은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1~2년 이내 임상을 실시한다. 연장 여부 등은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심평원은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료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제도 시행시 재정 부담 방안으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부 분담하는 방안 △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수의 유형이 검토될 예정이다. 심평원 급여기준과 정정지 실장은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가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시적 신의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 실장은 “한시적 신의료제도는 신의료기술이 전체 요양기관에 도입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검증된 신의료기술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시 안정성 및 유효성 확인은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했으나 안전성, 유효성 확인이 지연되거나 건강보험에서 급여, 비급여 외 ‘반려’ 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및 의료기술발달 저해, 환자의 진료권 제한 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심평원은 “앞으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신이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가 급여, 비급여 여부만 판단할 수 있게 돼 향후 반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검증된 신의료기술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이주익 기자 (jj@bosa.co.kr)
     치료효과 모호 신의료기술 한시적 급여가능
     의사 90% 네트워크 병원에 "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