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미용·성형·약구입비 포함해야"
     2007-01-17 5701
 
전병목 조세연구위원 주장...재경부 "2006년 12월분부터" 소득공제자료에 미용·성형은 물론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21일 재경부가 세제개편안에 의료비공제 대상을 미용 및 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것이 고소득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방안이 미용·성형에 지불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과 미용·성형의 실질가격을 낮춰 수요를 늘릴 수 잇다는 점 등을 감안해 2년 동안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정부의 방안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 연구위원은 분석자료를 통해 총 전문의 규모 증가율에 대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안과 전문의 증가율의 경우 2000∼2005년 기간동안 각각 1.52배, 1.10배, 1.1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부과와 안과의 경우 전문의 증가율에 대한 상대배율이 소득파악노력이 강화된 2000년 이후부터 그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좁아 세원투명성이 낮은 이들 과목 등으로 인력이동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면허의사 1인당 총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비 수준이 낮아 세원투명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일반의사와 비교해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기대수입이 비슷하다면 낮은 건강보험 관련 진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비급여진료 수입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치과의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수입)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의사 수는 일반의사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유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의료비공제 대상확대는 2006년 세제개편아네 포함돼 같은해 12월 지출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근로자들이 세부담 경감대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행 의료비 소득공제 개선방안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 “세원투명성 제고 목적을 고려, 한시적으로 정부 방안을 시행해 본 뒤 그 성과를 평가해 지속적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08년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행성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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