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10년마다 교육 받아야 면허 연장
     2007-01-16 5660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 통해 최근 합의 의사들도 앞으로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연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의료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면허를 갱신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합의됐다. 의료법개정안 시행령 등에 규정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적인 보수교육은 이수하면서, 10년에 한번씩 보다 강화된 교육을 따로 받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10년에 한번 받는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수하지 않을 때의 처분 등은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개정안 합의에 의료계는 대부분 의사 면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의사면허 갱신제"로 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히고 의사면허 대여나 사장된 면허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역시 10년을 기준으로 의사면허 갱신을 위해 시험을 보거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면허 갱신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이번 달 말까지 유시민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간의 합의를 거친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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