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자 발견 사실 지연 보고해도 과태료 물게 식중독 환자를 진단했거나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 등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환자 발견 사실을 지연 보고해도 과태료를 물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했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한의사·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배 강화했다. 식중독 환자 발견 사실을 지연,보고한 경우도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영양사·조리사의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반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품관련 각종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식품위생법"의 주요 내용은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 폐지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B형 간염환자"제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신문 편만섭기자 pyunms@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