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존속대신 기준강화
     2007-01-10 5661
 
의료법 개정 실무회의, 현행 100 병상에서 300 병상으로 강화 제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없어지는 방향으로 논의되던 종합병원이 폐지대신 기준을 현행 100 병상에서 300 병상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급여 부분의 경우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문제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신갈 아모레퍼시픽연수원에서 제 8차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최종검토했다. ◇종합병원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의 종합병원제 폐지 방침을 바꿔 종합병원의 기준을 현행 100 병상에서 300 병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의 의도는 기준 미달 종합병원을 병원으로 전환시켜 전문병원이나 지역거점병원, 재활병원과 같은 경쟁력있는 특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종합병원 기준을 강화할 경우 병원급으로 전락하는 병원의 종별가산율이 낮아져 사실상 수가가 인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들어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100 병상에서 300 병상 사이의 종합병원은 148곳이나 된다. ◇비급여 부문 진료비 할인 허용 비급여부분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자는 의견. 비급여부문의 진료비 할인을 해줄 수 있게 허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가격경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부문의 비중이 높은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반대의견이 있어 앞으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양·한방협진 가능 복수면허 소지자나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개정될 예정인 의료법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양·한방 협진이나 의·치과간 상호협진이 가능해 지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측에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진은 수용하기 어렵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허용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측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포함해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 진료보조업무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 등은 고시에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각각 나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데 합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인단체 행정처분 요청 가능 의료인의 보수교육의무나 품위유지의무에 관해 의료인중앙회가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직의료인 신설 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의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라는 것은 의원의 병상을 모두 폐지하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야간당직은 반드시 의사가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병원신문 김완배 (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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