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서 경만호 회장 퇴장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한다면 앞으로 의원급은 입원실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4~5일 의료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복지부 실무작업반 워크숍이 경기도 태평양연수원에서 열렸다. 그러나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현행 병원급 이상에 두도록 한 당직의료인을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다가 4일 오후 11시께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직의료인을 의원급까지 확대할 경우 대부분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선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3교대 기준으로 최소한 3명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더구나 개원가에서 간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만호 위원장은 "이대로 의료법이 개정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쇄로 이어질 경우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남기고 회의장을 나왔다. 한편 이날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공동 개설 및 상호 고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당초 전면 반대를 주장했던 한의사협회는 병원급 이상만 허용하자는 의견으로 돌아섰고, 치과의사협회도 이에 동조했다. 의사협회는 원래 의료일원화에 긍정적이라고 판단, 전면 찬성 입장이었으나 병원급 이상에서만 이를 허용할 경우 한방병원에서 CT 등 의료기기 사용 등에 필요한 의사를 고용하는 등 한의계에만 유리하다고 보아 전면 반대로 선회했다. 이밖에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와 관련, 최소한 행정처분에 대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시민단체인 경실련 측 대표로 나온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인의 품위유지의무 및 보수교육 등과 관련해 1차 행정처분 권한을 의협 등 의료인단체에서 갖고 복지부는 재심의를 담당토록 하자는 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협신문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