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급여 주치의제" 시행 촉구
     2007-01-04 5846
 
"본인부담제 문제 있다"…정부, 왜곡통계 사용 복지부, "의료급여법 施規" 입법예고 통해 잘못 시인 정부가 왜곡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의료급여정책을 집행하려다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병·의원 선택제" 대신 전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대상자에게 "주치의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그간 의료급여 수급자가 비용부담이 없어 진료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을 시키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복지부는 구랍 19일 의료급여 1종 외래이용자에게 일정액(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의료급여 환자 1명당 진료비가 보험 환자보다 3.3배가 많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통계자료가 진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 중증질환 비율 등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통계였던 것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잘못된 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혔고, 연령과 중증질환자 수 등을 보정해 다시 계산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1.48배 높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의료급여기관 선택제를 일부 과다 의료급여 이용자에게만 시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차별조치"라고 전제한 뒤, "이미 의료급여환자들은 건보환자와 달리 1,2,3차 의료기관의 의료체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과다이용자들에 대해 1개 의원만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제약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라면 이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건강보험대상자에게도 필요한 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은 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제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해 수립됐으므로 사실이 이렇다면 보정된 통계에 맞춰 의료급여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부장관은 왜곡된 근거에서 출발한 의료급여 개악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입법예고 내용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극빈층에게 본인부담을 지우려는 발상은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책이자 의료급여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를 수급자의 비용인식부재로 모두 전가하는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빈곤층의 필수적인 의료마저 제한하는 비인권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의료급여문제를 다시 진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날 지정토론자는 류지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 양승욱 변호사,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종명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의사, 인의협 정책국장),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당직의료인 의무화"등 의료법 험로예상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