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마련
     2007-01-04 5660
 
앞으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령 의사가 주변의 부탁을 받고 진찰 없이 비아그라를 처방했을 경우 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등의 경우는 진찰 없이 발급하면 행정 제재를 받았으나 처방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같은 요인에 의해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합산 가중해 제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무거운 것 하나에 대해서만 제재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할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제쳐놓고 건강보험 허위 청구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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