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자별 작성·청구 의원급 확대
     2007-01-03 5709
 
심평원, 200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범사업 계획 소개 신 상대가치점수 도입·평가결과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 새해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 대상이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되고, 신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다. 또 병원급 이상 청구 S/W검사 인증이 확대되고,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가 실시된다. 특히 적정성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한 제도 보완 및 홍보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추진되는 시범사업 계획을 비롯, 개선되는 업무 및 경영방침을 자세히 소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거쳐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2003년 8월부터 연구해 온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 결과를 기초로 올해부터 5년간에 걸쳐 전체 항목의 20%씩 신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되며, 의료행위간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속적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팀을 계속 유지시킨다. 특히 그동안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가 복지부 고시(2006년 4월)에 의거 올해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S/W(병원급 이상 자체개발한 청구S/W는 제외)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이후부터는 인증받지 못한 청구S/W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2005년 7월부터 1년간 실시했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수가개발 등이 완료되는대로 올해 하반기에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의 본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추진 및 업무개선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실시한 적정성평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부 분야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실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요양기관에서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작성해 제공하는 등 관련업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부터는 ▲근거중심의 업무품질 향상 적극 추진 ▲임원 및 1·2급 직원의 연봉제 실시 및 BSC성과 관리체계 구현으로 명실상부한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변모해 나간다는 경영방침도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시기 및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시행 취지 및 내용을 홍보해 고객들이 시행에 따른 업무 혼동을 막고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마련
     "요양기관 특별-긴급현지조사 신설...허위청구시 수사 의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