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암 건강검진, 진료과목 의사별로 진찰료 청구 가능 복지부,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고시 내년부터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지는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가 검진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상담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간접촬영 70mm 필름 폐지에 대한 예고사항(사문화규정)과 암검사 품질관리 강화, 검진비용의 합리적 조정 등을 뼈대로 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지난 28일자로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는 사용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시 100mm이상만 사용토록 했다. 또 특정암 검진시 2개 이상 부위 동시 검사건의 진찰료 및 상담료는 암 종류별로 각기 다른 의사가 검진한 경우 별도로 인정토록 했다. 간염검사의 경우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건조된 용기에 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흉부질환의 경우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결과로서 진단토록 하되, 흉부방사선 필름판독은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실시해야 하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진단방사선과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토록 했다. 1차 검진결과 폐결핵 의심자에 대해선 흉부방사선 직접촬영과 결핵균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암검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득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의 주목적은 암검사의 진찰료 인정을 명확히 하고 문진항목을 세분화해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암검사의 종합판정체계를 보완해 암의심 과다발생요인을 해소하는 등 건강검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보사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