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설 의원·약국 50% 수도권에 둥지 外
     2005-09-28 9153
 
1. 신규개설 의원·약국 50% 수도권에 둥지 월평균 의원 81곳-약국 41곳 증가...약사 한달새 30명 이탈 올해 들어 새로 개설된 의원·약국 2곳 중 1곳은 서울·경기지역에 문을 열었으며, 한달 평균 의원은 81곳, 약국은 41곳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개원과 개국 숫자는 4월을 정점으로 서서히 하향곡선을 그었다. 23일 심평원의 "요양기관 증감현황"(1~8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약국수는 총 2만166곳으로 8개월 동안 328곳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41개 약국이 새로 문을 연 셈. 또 정점인 4월(73곳)을 전후한 3개월 동안 개설된 약국이 60%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1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곳, 경북 30곳, 부산 27곳, 전남 22곳, 충남 21곳, 전북 16곳, 인천 12곳, 강원 11곳, 울산 10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월평균 20개 약국이 늘어 신규약국의 절반이 이 지역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구지역은 8곳이 줄어들었으며, 대전(1곳), 경남·충북(7곳), 제주(6곳), 광주(9곳) 등 5개 시도는 10곳 이내로 증가폭이 적었다.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총 653곳이 새로 개원, 총 4만1,348곳으로 집계됐으며, 줄어든 곳 없이 모든 시도의 의원 숫자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3월 139곳, 4월 165곳, 5월 163곳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6월 78곳, 7월 66곳, 8월 12곳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323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0곳, 대구 34곳, 인천 31곳, 광주 21곳, 대전 18곳, 울산 27곳, 강원 7곳, 충북 13곳, 충남 35곳, 전북 28곳, 전남 25곳, 경북 31곳, 경남 29곳, 제주 11곳 등으로 몇몇 곳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전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수는 총 3만321명으로 8월 한달 간 3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이 2만7,437명에서 2만7,411명으로 26명이 줄어들었고, 종합전문병원은 6명, 종합병원은 2명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병원(2명)과 요양병원(1명), 한방병원(1명) 등은 1~2명씩 늘었다. 출처 : www.dreamdrug.com , 최은택기자 2. 학회와 심평원의 협조 절실 치료지짐 가이드라인 협의해야-현실은 따로노는 실정 최근 국내고지혈증 치료 지침이 강화됐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던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은 환자는 LDL 100mg/dl 미만, 흡연 등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이면 130mg/dl, 위험인자가 없거나 1개 이하면 160mg/dl을 치료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학회의 이런 주장은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미국 및 유럽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을 치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치료의 기준이 아니다. 한국의 고지혈증 치료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즉, 학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는 심사평가원에 건의한 후 심사평가원 산하 내과분과회에서 이를 결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총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고지혈증의 치료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총콜레스테롤이 250mg/dl 이상일때 한가지 계열의 치료제에 한해 치료로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험인자에 따라 기준이 있으나 주된 치료 기준은 총콜레스테롤 수치이다. 문제는 한국 의과대학과 병원에서는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 역시 독자적인 치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심사평가원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받은 의사들과 심사평가원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고지혈증 치료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의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학회에서는 이런 치료 지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심사평가원에 먼저 건의하여 심사 지침의 개정이 있은 후 발표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속에서 의사들과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보다 뒤쳐지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수도 있다. 출처 : www.dailymedi.com , 김정훈 리포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범위 확대 추진 外
     복지부, 초음파 2007년부터 보험 적용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