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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약제비 2300억 절감, 최종 1만품목 생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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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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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 구조조정 촉발 예고...복지부 "충격파 적을 것" [이슈분석]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과 전망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1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 현재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인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 보험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생산·미청구 품목 정리...시행 첫해 1만4,000품목만 남을 듯 복지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현재 보험약 2만1,000품목 가운데 2년간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 7,300여개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는 1만4,000품목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시발로 3월에는 2개 약효군을 선정,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48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2개 약효군은 청구액이 많지 않은 품목이 그 대상이지만, 48개 약효군은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부터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현재 2011년에는 최종 1만 품목 내외가 급여목록에 생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효과로 당장 첫해에만 2,300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합제 급여퇴출-특허만료약·퍼스트제네릭 약가인하, 2,300억 절감 지난해 742품목의 복합제 일반약의 비급여전환으로 1,660억원과 특허만료약 20% 및 최초 제네릭의 15% 인하 등으로 644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742개 제약사 가운데 63%가 30명 미만의 소규모업체이고, 63%가 30명 이상인 업체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수합병의 바람이 거세게 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의약품을 선별등재하는 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제약업계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7일 “품목정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품목퇴출로 인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포지티브가 품목간 가격경쟁과 제약기업간 생존경쟁을 촉발시켜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한 복지부의 후속대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측면이나 약가거품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유통관행을 꼬투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등 유통투명화 후속책도 파장 예고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다. 현재 국회에서 설립근거를 담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이 센터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과 구매 등의 전 과정을 투명화시킬 수 있고, 결국 약가거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조만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개입찰을 통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약가 마진의 50% 이상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단계에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약품 유통분야에서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효군별로 실시되는 경제성 평가와 이를 통한 단계적인 품목정리 작업은 약가인하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제약업계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개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나 규개위 통과 이후에도 위헌소송 등으로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역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리베이트의 합법화’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찬반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포지티브가 활시위를 떠나긴 했지만, 최종 목표까지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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