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진료기관 부당청구 사례 많다"
     2006-12-27 5574
 
복지부, 비만진료기관 기획실사 발표 30개 의원·한의원 중86.7% 부당청구 확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진료 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모두 받고 다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지난 9월 30개 의료기관(의원 20곳, 한의원 10곳)을 대상으로 비만진료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사결과 26개소에서 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3억2000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1000여 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되는 병명으로 변경해 허위로 중복청구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30개소 중 8개소(26.7%)에서 전체 비만치료자 656명중 102명(15.5%)을 비만도 측정없이 비만치료를 실시했으며, 체질량지수가 30kg/㎡이상으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비만도를 측정한 554명중 103명(18.6%)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식약청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약제를 처방하거나, 비만치료 보조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약제의 경우에도 허가사항과 달리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처방한 것은 물론 비만치료약제를 식약청의 용법·용량보다 장기간 처방하거나, 1회 처방 품목수를 많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부당 사실 확인기관은 모두 예고이전 기간에서 확인됐으며, 예고 이후에는 부당청구사례 없었다며 부당청구 방지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은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감시 및 예방활동 실시하고, 관련단체 등을 통해 부당청구 사례 예방을 위한 홍보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비만진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비만치료 및 의약품 오남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관련단체·전문학회를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욕억제제를 함께 투약시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를 하도록 식약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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