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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사용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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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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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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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장관, 병상수급계획 기본시책 수립 의무화 내년 1월1일부터 부적합한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병상수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특히 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부합치 않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병상수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 시정명령 등을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이 같은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올해 특수의료장비 검사현황(6월 30일기준)을 조사한 결과 ,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가 전체 4978대 중 373대(7.5%)에 달했다. 다만 MRI는 649대 중 부적합판정 장비가 단 한 대도 없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재 지역별·유형별로 병상공급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병상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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