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손해보험사 요구 잇단 거부
     2006-12-22 5596
 
진단서 발급 거부 이어 이번에 ‘거래명세서’ 건 "법적 근거 없다" 강경 대응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손해보험사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잇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회는 지난 7일 손해보험사의 진단서 요구에 대해 "위임장과 수수료 없는 진단서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거래명세표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 의사회 측은 건설교통부가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손보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구속력도 없다는 것. 특히 "주사제" 거래명세표의 경우 의료기관의 상거래와 관련된 자료로, 보험회사에 제출했을 경우 자칫 영업기밀이 누설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는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올해 1년치의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 장재민 보험이사는 "보험사가 특정 청구분이 아닌 1년치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부 손보사는 무조건 요구만 하면 다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번에 시의사회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재민 이사는 "이번 건에 대해 건교부에 질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답 만을 들었다"면서 "공식문서로 해당 보험사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전체 회원들에게 거래명세표 제출을 거부할 것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는 19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손보사 부서장 초청간담회 자리에도 통보없이 불참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손해보험사는 자보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로 규정하고 병의원을 고발까지 했다"며 갈등의 골이 깊음을 시사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박상미 기자 (smpark@bosa.co.kr)
     2㎜이하 암세포 찾아낸다..."10년 후 먹는 약 개발"
     홈페이지 경품 이벤트, 환자유인행위 의사자격정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