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경품 이벤트, 환자유인행위 의사자격정지 정당
     2006-12-22 5531
 
병원 홈페이지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이유로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품 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한달 처분을 받은 의사 이모씨 등 2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이벤트 등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만큼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 내용 등에 비춰볼때 단순한 홍보차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띠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각종 이벤트를 빌미로 금품제공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부실진료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환자유인행위는 그 위법성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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