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네 병원 초진료 1만1380원, 재진료 8140원
     2006-12-21 5586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1만1380원, 재진료는 8140원으로 조정된다. 치과의원은 초진 1만310원, 재진 6840원이고, 한의원은 각각 9420원, 5940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약국의 경우 내복약 1일치 처방조제료가 1580원으로, 하루분 조제·행위료는 평일 주간 3530원, 야간·공휴일 424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내년도 수가인상률 2.3%를 반영한 의·치과와 한의원, 약국의 수가 조정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수가조정에는 올해 상대가치점수 62.1원(지난해 60.7원)의 인상분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의원급을 기준으로 각 행위별 수가내용을 살펴보면, 초진료는 1만1380원(상대가치점수 183.22)으로, 재진료는 8140원(131.11점)으로 확정됐다. 초진료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시 1만4200원(228.71점) ▲만1세미만 1만3060원(210.31점) ▲만1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5890원(255.8점) ▲만6세미만 1만1940원(192.25점) ▲만6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4760원(237.74점) ▲만1세~만3세미만 1만2500원(201.28점) ▲만1세~만3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5320원(246.77점) 등으로 적용된다. 입원료는 2만2030원(354.79점)으로 조정됐고, 입원 16~30일까지는 1만9830원(319.31점), 입원 31일부터 1만8730원(301.57점)이 각각 적용된다. 특히 입원료 항목에는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반영됐다. 간호관리료는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입원환자의 간호관리료에 차이를 두는 제도. 이를 의원급에 적용하면 입원료는 ▲1등급 3만3050원(532.19점) ▲2등급 3만850원(496.71점) ▲3등급 2만8640원(461.23점) ▲4등급 2만6440원(425.75점) ▲5등급 2만4240원(390.27점) 등이다. 식대의 경우 내년 개정 환산지수를 적용하기 위해 금액에 맞춰 상대가치 점수만 조정돼 금액변경은 없을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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