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64종 ‘재사용 금지’
     2006-12-21 5621
 
복지부, "급여기준 현실화 위한 조치" 1회용 치료재료의 사용이 금지됨과 동시에 실구입가의 100%를 인정, 급여기준을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는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1회용으로 허가한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을 금할 것과 상한 금액을 90%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의료단체에 보냈다. 복지부는 일단 1단계로 Temporary Lead 등 64품목에 대하여 재사용을 금지하고 상한금액도 현행의 9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전했다. 또, 차후 단계적으로 다른 1회용 치료재료에도 동일한 사항을 점차 적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식약청에서 지정한 1회용 치료재료라 해도 3~4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심평원에서 수가를 2분의 1에서 4분의 1만 인정했었던 예가 있어 이를 현실화 시킨 것이다. 1회용 치료재료란, 재사용시 감염 우려가 있는 재료들을 식약청에서 1회용으로 지정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소독 후 3~4회 사용되던 제품들이었다. 복지부 담당자는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1회용 치료재료의 낭비를 막기 위해 수거 후 재처리를 통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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