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헌혈자 수급 요구하면 처벌
     2006-12-20 5617
 
현애자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사전예약제 법규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은 환자와 가족에게 헌혈자를 구해오라고 강요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 10월 중순부터 두달간 서부혈액원과 관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혈액원, 정부가 혈액과 혈액제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필요한 혈액제제를 혈액원에 사전 예약할 수 있고, 혈액원은 의료기관에서 예약할 경우 해당 혈액제제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안은 또 응급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혈액이나 혈액제제의 수급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이밖에 유통기간이 지나는 등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의원은 백혈병 등 혈액질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은 혈액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도 성분채집혈소판 등 혈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간병의욕 저하와 헌혈자모집비, 식사비, 차비, 사례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며 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사람과 목숨과 직결돼 있는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사전예약제가 자리잡으면 수급의 어려움, 수가 등 재정적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이유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헌혈자를 직접 구해오라는 요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혈액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확대되면서 헌혈자가 줄고 있다"며 "이제 헌혈증진은 적십자사나 혈액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라고 주장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김원학 기자 (gree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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