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약" 환자에게 알려야
     2006-12-19 5430
 
복지부 26일부터 적용...완벽 규제 시스템은 아직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향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시 환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아 부작용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도 식약청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나와있는 금기약물들의 처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약국들도 금기약물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와 연락을 취해 조제 여부를 결정한 후 환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이미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가 금기약물에 대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수년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으로 금기약물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서둘렀기 때문. 복지부는 이미 의료관련 단체에 금기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병용금기 및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14만여건의 금기약물을 이미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를 유보해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처방받은 14만여건의 사례에 대해 환자들에게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고려 일방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14만여건의 사례를 분석, 부작용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를 삭제토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의협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금기 약물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것은 아니다. 병용금기 고시를 위반할 경우 급여 삭감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일 처방전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한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다수의 처방전을 받을 경우에도 이를 걸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는 요원하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다빈도 처방 상위 2008명(건강보험, 의료급여 포함)을 심평원의 병용금기 적발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모두 97명이 총 1544건의 병용금기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별 처방전 내 병용금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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