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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건소장, 의사 아니라도 괜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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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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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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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인에게도 개방…지자체 “환영”VS 의료계 “절대 불가”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을 임명할 때마다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던 지자체 보건소장직에 이제는 일반인도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최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우선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각 시·군·구 등 지자체 및 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사에게 보건소장 우선권을 두고 있다. ◇ 복지부, 보건소장직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임용 시 의사에게 주어졌던 우선권을 삭제하는 대신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 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복지부 보건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의사에게 보건소장 우선 임용권을 삭제하는 한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자격을 전면 개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권위가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여파도 있다”고 전했다. ◇ 인권위, “의사 우선 임용은 이유 없는 차별”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하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게 한 것은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소장은 직무수행에 있어 의사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행령 조항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었다. ◇ 지자체 “환영” VS 의료계 “절대 불가” 복지부가 이처럼 보건소장직을 일반인에게까지 전면 개방하겠다는 데 대해 지자체는 환영의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절대 불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개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보건소장직에 의사 대신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한 바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에 지역보건법이 개정 되면 그동안 임용하고 싶어도 못했던 민간의 능력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행 지역보건법상 의사의 임용이 힘들 경우 경험 많은 보건의무직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해 최근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했지만, 당시 지역 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며 “앞으로 일반인을 임용할 경우에는 특히나 의료계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관련 의료 단체는 이번에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도 모자라 이제는 일반인에게 보건소장직을 개방하는 것은 보건소의 기능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자격에 의사의 우선권을 뒀던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위생 문제를 의사가 가장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아무리 뛰어난 보건의료 전문가라도 의사만큼 지역민들의 보건·위생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제는 공무원도 모자라 일반인에게까지 보건소장직을 개방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상 문제에 심각한 허점이 생길 것”며 “지역 보건·위생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지역보건법 개정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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