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산재병원 강제 지정
     2006-12-18 5544
 
노사정위 합의...산재 지정병원 평가, 실사도 강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기관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산재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지정요건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12월 13일 제15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내용에 따르면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축소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선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지정요건에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시설, 인력기준을 등을 명문화하고, 특히 지정의료기관을 평가해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제한, 전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실사를 확대하고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선 지정제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하며, 진료비 심사·평가기능을 확대하고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두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종별가산율은 30%인데 반해 산재보험 종별가산율은 45%로 단순 비교할 때는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 산재환자나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동일한 질병이라도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장기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이 많아 병상회전율이 낮다. 이 경우 병원으로선 삭감원인으로 작용해 수익성 및 병상운용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며, 환자들의 민원도 많다. 또 산재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모두 산재보험에서 급여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관행수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짧은 기간동안 고난이도 급성기 환자를 집중 진료해야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재활을 요하는 산재환자가 장기입원할 경우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비효율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우려했다. 출처:병원신문 정은주 (jej@kha.or.kr)
     지자체 보건소장, 의사 아니라도 괜찮아?
      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후 병원등급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