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야간가산 2시간 연장, 청구금액 3배 늘었다 |
|
|
2006-12-13 |
|
5786 |
|
|
|
진료비에 30%를 가산하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2시간 앞당겨지면서 의원과 약국의 야간가산율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국당 월평균 80건, 32만3,000원에 불과했던 야간시간대 약제비 청구건수 및 금액이, 지난 2월~7월 264건 107만8,000원으로 청구건수는 3.3배, 청구금액은 3.34배나 급증했다. 실제로 월별 변화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127만건, 9월 137만건, 10월 204만건, 11월 173만건, 12월 208만건, 올해 1월 120만건에서, 2월 414만건, 3월 558만건, 4월 669건, 5월 574만건, 6월 498만건, 7월 452만건 등으로 청구건수가 눈에 띠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원도 지난해 8월~올해 1월 월평균 59건 63만6,000원이었던 야간가산율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이 지난 2월~7월 188건 211만3,000원으로 각각 3.32배, 3.19배씩 늘어났다. 환원 이전 6개월치 월평균 청구건수는 148만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월 360만건, 3월 488만건, 4월 594만건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5월 515만건, 6월 456만건, 7월 415만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병원도 환원이전 6개월 평균 월 13만건 17억원에 불과했던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이, 환원 이후에는 월 23만건 31억원으로 각각 1.82배씩 증가했다. 한편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서 지난 2002년부터 ‘평일 오후8시, 주말 오후3시’로 2시간이 단축됐다가 올해 2월부터 ‘평일 오후6시, 주말 오후1시’로 다시 연장됐다. 약국은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 조재료 등 3개 항목에만 가산율이 적용되고,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