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충처리위 환수중단 권고 거부
     2006-12-13 5661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따른 환수 강행 환수조치 당할 경우 요양기관 법적 소송 줄이을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환수조치 중단 권고를 거부키로 해 앞으로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 9일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지난달 10일 내려진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 권고조치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부당한 환수조치에 따른 요양기관의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심평원과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골밀도검사기기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 의료기관이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비 사용으로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정산작업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심평원에 환수중지 요구에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와대 민원실 등에 불합리한 규제의 시정을 요청한 결과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환수를 중단하라"는 시정권고조치를 받아냈다. 그러나 심평원은 시정권고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환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유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검토회의를 한 결과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키로하고 환수조치를 계속 진행키로 결정했다. 변창석 심평원 법규·송무부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는 건강보험법체계를 잘 모르고 내려진 것으로 시정권고조치를 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시정권고조치 이후 당분간 보류됐던 환수조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요양기관은 환수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심평원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를 거부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징수처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장비 사용으로 인해 이미 지급된 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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