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 건강검진 검진 의사별로 진찰료 청구 가능"
     2006-12-13 6005
 
내년부터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 금지..100m 이상만 가능 내년부터 의료기관은 암종류별로 각기 다른 의사가 검진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지는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는 금지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는 사용할수 없고, 내년부터는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시 100mm이상만 사용토록 허용된다. 또 특정암 검진시 2개 이상 부위 동시 검사건의 진찰료 및 상담료는 암종류별로 각기 다른 의사가 검진한 경우 별도로 인정토록 했다. 간염검사의 경우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건조된 용기에 보관해야한다고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흉부질환의 경우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결과로써 진단해야한다. 흉부방사선 필름판독은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실시해야 하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진단방사선과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해야 한다. 1차검진결과 폐결핵 의심자에 대하여는 흉부방사선 직접촬영과 결핵균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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