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외출ㆍ외박 의료기관이 관리해야
     2006-12-12 5723
 
윤두환 의원,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국회 발의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나이롱환자나 가짜 교통사고 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지급되고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21명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허락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퇴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이나 외박한 환자에 대해 퇴원조치할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보험사업자 등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 나이롱 환자 관리에 대한 병의원 규제를 강화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짜환자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병원신문 정은주 (jej@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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