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 됐다
     2006-12-11 5971
 
"의료폐기물"로 바뀌고 감염우려 있는 것만 해당 국회 본회의 열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이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대상 범위가 크게 축소된다. 앞으로 소독약 묻은 탈지면, 일회용 환자 기저귀, 일회용 주사기 몸통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별도 배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명칭 변경하고,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크게 감염 우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어, 우려가 있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현행과 같이 규제를 받고,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도 재분류가 불가피하다. 시행령은 ▲ 피·고름·배설물·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혈액투석에 사용된 폐기물 ▲주사바늘·수술용칼날 등을 감염성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이들 감염성폐기물을 지정된 용기에 별도 배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하다 적발되면 의료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상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현행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 일선 의료기관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히 알코올만 묻은 탈지면이나 거즈, 피·고름 등이 묻지 않은 붕대, 일회용 기저귀, 바늘을 제외한 주사기 몸통 등은 감염 우려가 없으므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이같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 끈질긴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의협은 지난 2004년부터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로 재분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요구해 왔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6일 배일도 의원이 주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조속한 법개정은 촉구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는 이원보 의협 폐기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우봉식 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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