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2006-12-08 5608
 
현재 시범사업중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방식이 내년 6월 30일 이후부터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를 위해 2003년 6월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2005년 1월부터 국립병원·공단 일산병원·보건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 일자별 작성·청구를 하게 되면 요양기관은 진료비 회수 기간 단축·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절감·진료기록부와 동일한 정보가 명세서를 통해 제공되므로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감소·수가 및 약가 변경 시 진료비 명세서 구분 작성 불필요·심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심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평가의 정확성 향상·약제 내역의 1일 중복처방 확인 가능 등으로 좀더 정확한 평가 가능·요양기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요청 감소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을 비롯한 치협·한의협은 EDI 요금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프로그램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 및 버그 발생 해결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필요하게 환자의 식별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함으로써 발생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청구할 경우 심사는 물론 적정성 평가자료로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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