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수수료 없으면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안해"
     2006-12-07 6112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각구 자동차보험 대표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보험사에서 위임장과 수수료 없이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의 위임장이 첨부될 경우에 한해 발급한다” 는 원칙에 따른 것. 그동안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수수료는 물론이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발급해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원칙을 손보사 및 보험회사에 통보했지만, 하였으나 대부분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아직도 의료기관에 진단서 등을 요구할 경우에 환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고 발급을 요구함은 물론 비용까지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환자 취급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을 부당청구 혐의로 고발하고 있으며, 또한 손보사에서 의료기관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 조정하여 지불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사회 차원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임의 조정된 내용을 수집해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손보사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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